「의원윤리ㆍ실천규범」 확정/민자 윤리위 신설… 제재조치 강화
수정 1990-06-14 00:00
입력 1990-06-14 00:00
이날 확정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은 정치윤리의 확립이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임을 자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양심과 책임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서문과 8개항의 윤리강령및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10개항의 규범과 시행세칙등 11개항의 실천규범으로 돼 있다.
민자당은 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의 제정에 관한 법적인 근거마련과 함께 국회윤리위원회의 신설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키로 하고 징계의 종류중 30일이내의 출석정지 규정을 6개월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1990-06-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