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ㆍ실천규범」 확정/민자 윤리위 신설… 제재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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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4 00:00
입력 1990-06-14 00:00
민자당은 13일 상오 당사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청렴및 품위유지의무등을 규정한 국회의원윤리 강령과 실천규범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은 정치윤리의 확립이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임을 자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양심과 책임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서문과 8개항의 윤리강령및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10개항의 규범과 시행세칙등 11개항의 실천규범으로 돼 있다.

민자당은 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의 제정에 관한 법적인 근거마련과 함께 국회윤리위원회의 신설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키로 하고 징계의 종류중 30일이내의 출석정지 규정을 6개월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1990-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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