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근대화자금 지원 확대/모든 도산매업자 대상,연5억까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6-12 00:00
입력 1990-06-12 00:00
상공부는 그동안 연쇄화사업자에 한해 지원하던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의 지원대상을 도소매업진흥법이 규정한 모든 도ㆍ소매업자로 확대,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고시한 유통근대화자금 지원요령에서 또 신규사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종업원이 3백명을 넘거나 점포면적이 5천㎡를 넘는 대규모 소매점은 계속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당 연간지원한도는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터ㆍ연쇄화사업자의 경우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공산품집배송단지 건립 등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종래 지원한도를 3억원으로 못박았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상공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1990-06-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