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받기 위해 주거옮긴 2백4명 분양자격 박탈
수정 1990-06-08 00:00
입력 1990-06-08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7일 노원구 중계1동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아내기 위해 이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2백4명에 대해 노원구청에 명단을 통보,아파트 입주자격을 주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또 입주권을 받기 위해 이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놓은 6백69명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해 투기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노원구 중계1동의 임대아파트는 총 2천3백가구분을 오는 8월에 착공해 91년 입주할 예정이다.
1990-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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