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대처 원칙(사설)
수정 1990-06-07 00:00
입력 1990-06-07 00:00
환경처는 수질오염과 정수기능의 장애를 우려,대책선행을 요구했고,이 사업의 해당부서는 우선 자신의 일정에 따라 지시를 강행했다. 펌프식 준설이냐 바켓식 준설이냐의 한걸음 물러선 방법적 선택의 요구마저 단순한 편의주의에 의해 선택되었다. 우리는 물론 건자재 부족이라는 또하나의 정책과제를 알고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환경에 대처하는 기본원칙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에게서는 전혀 정리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환경처를 행정부서로 갖게 된 것은 하나의 모양내기 연습이 아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염의 현상이 체감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쯤에서는 이 문제를 제껴놓고 발전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경처는 환경처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하고,이는 곧 포괄적인 정책운영에 영향력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 명백한 환경처의 업무사항마저 15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처에 주었어야 할 일들을 시행하면서 각 부처는 또 환경처의 시각마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차한 채로 현상황에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는 주지 않았더라도 그 시각과 문제인식만은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 부처라는 것이 한 행정부의 업무분담을 뜻하는 것이지 독립적인 업적이나 명예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현단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를 행정부 전체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개선영역에도 이익 대 비용의 이론은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더욱 악화된 환경오염 상황에서는 이익 대 비용의 관점이야말로 가장 공해유발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 또 나와있다. 따라서 확인되는 현실에 그 나름대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선택하는 길만이 조금이나마 환경개선을 도울 수 있다는 견해들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보지 않고 현상의 외곽 표피만 규제하는 것도 더 큰 혼란만을 일으킨다는 견해도 우세하다. 예컨대 회색도시의 불만스런 시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황의 미립자 수준만을 낮출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살인스모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해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행정부처간만이라도 각자의 이익 대 비용의 관점을 넘어서는 환경오염의 문제인식 수준을 통일해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목표로 할 것인가도 세분해놔야 한다. 쓰레기만해도 국민들의 분리수거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어디다 어떻게 폐기하느냐의 방법과 구조가 더 문제이고,쓰레기 내용의 어느 성분이 어떤 생산체계와 연계돼 있느냐를 분별하여 생산단계로부터 접근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한 혼란은 우선 일하는 방법과 원칙의 혼란이다.
1990-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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