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세탁물 관리 강화/보사부,환자복등 세탁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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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6 00:00
입력 1990-06-06 00:00
앞으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환자복 등 병원용 세탁물을 자체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세탁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5일 그동안 병원균의 오염 등 말썽이 많았던 병원 세탁물처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정」을 새로 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병원안에 자체처리토록 의료법시행규칙(제27조 7호)에 규정해 왔으나 대부분의 병원들이 경비절감 등의 이유로 세탁물을 외부 무허가 세탁업체에 위탁,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위생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1990-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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