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유통 구매과장 징역 1년6월 선고/쇠고기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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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6 00:00
입력 1990-06-06 00:00
서울형사지법 이창학판사는 5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에 섞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양유통 구매과장 강광모피고인(38)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한양유통 법인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1990-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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