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건물 9월까지 신축 불허/시멘트등 건자재 부족따라
수정 1990-06-06 00:00
입력 1990-06-06 00:00
사무실 금융업소 오피스텔 상가 등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도 9월말까지 건축이 규제된다.
건설부는 5일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고 건자재의 수급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호화사치성 건축물의 건축규제에 이어 연건평 90평(3백㎡)이상의 사무실 금융업소 오피스텔과 연건평 3백평(1천㎡)이상의 도ㆍ산매시장 및 상점의 건축을 시한부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의 60%이상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일부 상업용건축물에까지 건축규제를 확대한 것은 상업용 건축물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건설경기 과열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건설부는 호화사치성 건축물 및 일부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시멘트의 경우 9월말까지 약 90만t의 수요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1990-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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