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30대 20일만에 석방/검찰,“증거 불충분”
수정 1990-06-05 00:00
입력 1990-06-05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동기검사는 서울 구로경찰서가 지난 4월14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한 최모씨(30ㆍ회사원ㆍ동작구 노량진동)에 대해 5월8일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최씨는 지난 4월14일 하오4시쯤 구로전철역 승강장에서 손모씨(43)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2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같은달 19일 검찰에 송치됐었다.
1990-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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