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도 복합건물 신축 허용/9월부터/아파트주차시설 기준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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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1 00:00
입력 1990-06-01 00:00
◎건설부,입법예고

그동안 상업지역에만 지을수 있던 주거 및 상업용 복합건물이 9월부터는 주거지역과 12m이상의 도로변에까지 확대허용된다. 또 전용면적 12평이하의 소형아파트단지에는 주차시설이 의무화되는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건설부는 31일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규정 및 규칙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건축법시행령,주차장법시행령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있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주택건설촉진법체계로 통합,정비하고 미비점을 확충ㆍ보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래층에 목욕탕ㆍ상점 등이,위층엔 주거용아파트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 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피시설ㆍ도서실ㆍ노인정ㆍ탁아소 등 입주자공유시설만 공동주택건물에 복합으로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건물에는 숙박시설ㆍ공연장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아래층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위층에 주민이 사는 복합건물은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많아 입주시설선정과 규모제한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차시설설치기준은 연초에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나 이번에 또 강화돼 12평이하 아파트단지에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서울의 경우 1가구당 0.3대,직할시 및 수도권내 도시에서는 0.2대,기타시지역 및 수도권내 읍면에서는 0.1대분의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990-06-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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