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체 감사/23개 항목을 추가
수정 1990-05-29 00:00
입력 1990-05-29 00:00
28일 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섰던 대상 가운데 증권사고 및 불공정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자체감사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3개 항목인 증권사의 자체감사대상에 ▲미수금관리 불철저 ▲우리사주조합 주식배정처리 부적정 ▲고객계좌 잔고통보 불철저 등이 새로 추가돼 모두 46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감독원은 증권사 자체감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감사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 「점포별 감사사항점검표」를 제정,시달할 계획이다. 이 점검표는 업무별로 유가증권매매거래,신용공여,증권저축,조건부채권매매,재무회계 등으로 구분돼 모두 30개항이 선정되었다.
감독원은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대폭 증권사 자체감사에 일임,중복 검사를 지양하는 대신 공정거래질서 문란행위등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90-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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