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임대아파트 불법전매/1백30명 약식기소
수정 1990-05-25 00:00
입력 1990-05-25 00:00
이씨는 지난 87년11월 20평형 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받은 뒤 지난해 6월 정모씨(30)에게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벌금 7백만원이 부과됐다.
검찰은 전체 임대아파트 입주자 7천7백여명 가운데 불법전매혐의가 있는 또다른 2천여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 이가운데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불법전매자들에 대해 추가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1990-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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