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임대아파트 불법전매/1백30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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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5 00:00
입력 1990-05-25 00:00
서울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전대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4일 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대분양자 1백80여명 가운데 1차로 이모씨(44ㆍ상업) 등 1백30명에 대해 벌금 50만∼1천만원까지로 약식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87년11월 20평형 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받은 뒤 지난해 6월 정모씨(30)에게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벌금 7백만원이 부과됐다.

검찰은 전체 임대아파트 입주자 7천7백여명 가운데 불법전매혐의가 있는 또다른 2천여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 이가운데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불법전매자들에 대해 추가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1990-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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