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증권사 비업무용땅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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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4 00:00
입력 1990-05-24 00:00
◎제3자명의 「담보취득」금지 보험사/3백평미만 「자유보유」폐지 증권사/보유한도도 자기자본 20∼30%이내로

보험사및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비업무용판정기준이 강화되고 부동산신규취득도 대폭 제한된다.

23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현행 「보험사자산운용준칙」은 보험회사가 보유부동산의 일부만을 영업장 등으로 쓰더라도 전체부동산을 업무용으로 판정하는등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보험당국은 이에따라 「자산운용준칙」을 개정,일정비율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만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는등 기준을 강화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3자명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관련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한편 증권감독원도 현행 「증권사자산운용준칙」을 개정,취득가능한 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백평미만의 부동산취득이 완전자유화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50%이내(자기자본이 6백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의 20% 이내)로 되어있는 증권사의 부동산보유한도를 20∼30%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용부동산 기준도 강화,현재 5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체육관등 각종 업무부대시설 명목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다.
1990-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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