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가스료 6.1% 인하/취사용은 제외… 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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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8 00:00
입력 1990-05-18 00:00
동자부는 17일 수도권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6.1% 인하키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각 용도별 인하폭을 4.2%∼12.6%포인트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 ▲가정용 중앙난방은 2백20원69전에서 1백92원96전으로 12.6%,개별난방은 2백10원66전으로 4.5% ▲업무용 냉난방은 2백20원69전에서 2백11원34전으로 4.2%씩 인하된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2백11원95전에서 월간사용량에 따라 2백4원22전(3.7%),1백94원93전(8.0%),1백85원65전(12.4%)등 3가지로 나눠 인하폭이 결정됐다.

그러나 가정의 취사용요금은 현행 ㎥당 2백84원85전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1990-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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