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소형영화도 공륜심의 거쳐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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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지금까지 규제를 받지 않던 16㎜ 소형 영화도 공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상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백창훈판사는 15일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한 16㎜ 영화 「황무지」를 멋대로 상영한 김태영씨(32)에게 영화법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영화법에 16㎜ 소형영화를 따로 규제정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영화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35㎜ 영화뿐만 아니라 16㎜영화도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의 심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이같이 선고했다.
1990-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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