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출업체 세무조사 면제/2년동안/상위 50개사 중점관리/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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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1백억불탑 등 신설… 포상확대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15일부터 수출총력체제를 구축,수출신장률이 높은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범위를 확대하며 세무감사면제 등 우수 수출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을 다시 실시하고 종합상사를 포함한 상위 50개 업체를 수출선도업체로 선정,업체별 수출상황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박필수상공장관은 15일 수출촉진대책을 발표,수철업계의 사기진작과 수출촉진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상사에 대한 포상을 부활하고 수출업체의 포상규모를 국무총리상 이상 포상자의 경우 현재 90명에서 1백50명으로 장관표창을 1백36명에서 2백명 수준으로 늘리며 수출의 탑을 현재 1억불탑에서 앞으로 50억불탑ㆍ1백억불탑으로 확대,종합상사를 포함한 전체 수출업체의 수출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상업체에 대해 2년간 세무감사 면제제도를 부활하고 포상심사기준에 수출신장률이 높은 업체를 우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0개 상위수출업체의 업체별 수출계획 및 수출촉진전략,수출활동을 점검할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관련업종별로 수출촉진대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요인과 건의사항을 수렴,신속하게 정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7일 수출애로 타개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의 의견을 재검토,수출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장관회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0-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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