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ㆍ공익법인 부동산 첫 조사/목적외 사용땐 「토초세」부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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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3천7백곳 대상,자진매각 유도

국세청은 종교법인ㆍ비영리공익법인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철저히 조사,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자진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영리법인이 아닌 3천7백여개 종교법인ㆍ학교법인 및 재벌그룹이 설립한 각종 재단ㆍ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부동산 보유명세서를 제출받아 전산화시켜 사용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종교법인ㆍ재단법인 등의 부동산보유실태를 서면보고 받아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종교법인등이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본래의 목적에 쓰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은 자진매각을 유도하겠다고 국세청관계자는 밝혔다.

종교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은 88년말 현재 ▲교육 1천21개 ▲장학 5백47개 ▲사회복지 7백14개 ▲의료 1백23개 ▲종교 2백54개 ▲기타 1천54개 등 3천7백13개에 달한다.



공익법인의 재산이 비과세 되려면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돼야 하며 ▲운용소득의 30%이상을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등의 제한 조건에 맞아야 하며 그외에는 법인세ㆍ상속증여세 등을 물게 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통일교재단측이 분당지역에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게 된 경위를 조사,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990-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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