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엄단/검찰/모두 입건… 죄질나쁠땐 구속
수정 1990-05-15 00:00
입력 1990-05-15 00:00
검찰은 이에따라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협박ㆍ기물투척행위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 등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공용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의 순찰ㆍ불심검문ㆍ적법한 임의동행요구ㆍ체포ㆍ구속 등에 대한 방해행위및 ▲심야영업ㆍ음란퇴폐ㆍ도박등 풍속사범을 지도단속하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영업장소 출입저지행위 ▲부동산투기사범과 공해사범 등을 단속하기 위한 해당공무원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행위 등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1990-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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