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뢰간부 4명수감/검찰/유진호텔 신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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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5 00:00
입력 1990-05-15 00:00
◎1천만∼3천만원씩 받아/서초구청장 면직처분 통보/과장급 7명 징계조치 요구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14일 서울 무교동 유진관광호텔 신축허가를 둘러싸고 1천만∼3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 김인식 종합건설본부장(55)과 김영수 도시계획국장(51) 변의정 동대문구청장(51) 박명화 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47)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유진관광호텔 곽유지회장(72ㆍ재일교포)과 이 호텔 건설본부장 김기준씨(52)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검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온 이충우 서초구청장은 뇌물액수가 적어 면직토록 서울시에 통보하고 변영진 도시계획과장등 7명을 징계조치토록 했다.

김본부장등은 지난 88년 4월부터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유진관광측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구청장은 같은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았으며 변과장등 나머지 과장급 7명도 50만∼1백만원까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건당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최종무씨(D건설사장)도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를 검거하는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구속된 김본부장은 88년 4월23일 유진관광 김본부장으로부터 『호텔건축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및 건축허가때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국장은 지난 88년 6월 곽회장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모두 7차례에 걸쳐 2천3백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재개발과장으로 주무과장이었던 박부장은 지난 87년 4월 중순쯤 곽회장을 만나 유진관광호텔의 건축허가가 나오도록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을 받았으며 그뒤 88년 12월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3천3백3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변구청장도 환경녹지국장때인 88년 4월23일 유진관광 김본부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및 조경계획심의때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면직토록 통보된 이구청장은 교통국장재직때 유진관광호텔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0-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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