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7월부터 첫 부과/교통부
수정 1990-05-12 00:00
입력 1990-05-12 00:00
교통부는 11일 직할시 이상의 전국 6대도시에 있는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우 직할시 이상의 도시에 있는 연면적 1천㎡(3백평 가량)이상의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부과액은 매년 연면적 3.3㎡(1평)당 1천원씩을 단위부담금으로 하여 산출하되 시설물의 위치및 용도별로 교통유발계수를 별도 적용,위치별ㆍ용도별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차등적용을 위한 구분은 우선 시설물 위치에 따라 인구 5백만이상 도시(현재는 서울 1개도시)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인구 5백만미만 도시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등 4종류로 구분하고 용도는 종교시설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전시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공장ㆍ교육연구시설ㆍ창고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운수시설ㆍ기타 등 16개로 나눴다.
1990-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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