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ㆍ다세대 주택등 4층까지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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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1 00:00
입력 1990-05-11 00:00
앞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단지안에는 주택과 상점 등을 함께 짓는 복합건물의 건축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10일 도시지역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소형공동주택단지 및 시장부지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복합건물건축범위가 확대돼 일반공동주택단지안에서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990-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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