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증명 허위발급 받는 부재지주/등기 무효화ㆍ체형 검토
수정 1990-05-11 00:00
입력 1990-05-11 00:00
정부는 도시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등기를 하는 경우 체형에 처하거나 등기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았을 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시행이 보류되어 사문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조기 제정하는 한편 농지 소유와 임대차,농지거래내역,거래가격 등을 상세히 기록한 농지원부를 금년내로 만들어 전산입력시키기로 했다.
1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부동산투기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시인들이 주민등록을 잠시 시골로 옮기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를 원인 무효시키거나 매수인을 체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재 법무부가 마련중인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삽입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1990-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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