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반대매매 시한 5일정도로 축소건의/증권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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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0 00:00
입력 1990-05-10 00:00
증권업협회는 미수금 반대매매 시한 및 고객예탁금 예치비율을 각각 축소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증권사 사장단은 9일 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현재 1조원가량의 미수금이 증권사의 자금사정을 크게 악화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미수발행(매입후 3일이내 결제잔금 납입 불이행)계좌에 대한 반대매매 개시일을 현재의 10일에서 5일정도로 앞당겨주도록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또 현재 순증분(상ㆍ하반월평잔기준)전액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게 돼있는 고객예탁금 운용제도를 12ㆍ12부양조치 이전대로 총 예탁금의 10%만 예치토록 환원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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