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반대매매 시한 5일정도로 축소건의/증권업협
수정 1990-05-10 00:00
입력 1990-05-10 00:00
증권사 사장단은 9일 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현재 1조원가량의 미수금이 증권사의 자금사정을 크게 악화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미수발행(매입후 3일이내 결제잔금 납입 불이행)계좌에 대한 반대매매 개시일을 현재의 10일에서 5일정도로 앞당겨주도록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또 현재 순증분(상ㆍ하반월평잔기준)전액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게 돼있는 고객예탁금 운용제도를 12ㆍ12부양조치 이전대로 총 예탁금의 10%만 예치토록 환원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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