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비임대공간 전력손실분/세입자에 분할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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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5 00:00
입력 1990-05-05 00:00
◎특약없는한 건물주가 부담해야/부당이득 반환소서 원소 승소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4일 서부흥업이 소유한 건물에 세들어 가게를 운영하던 전경숙씨(서울 은평구 수색동 106의1)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기가 건물에 들어오는 지점부터 각 입주자들에게까지 들어가는 지점사이에 발생하는 전력상실분은 건물주가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1백8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전체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전기가 건물에 들어와 각 점포로 들어가는 지점사이에 생긴 상실분을 포함하고 있어 각 점포에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 소비량을 더한 것보다 많다』면서 『건물주가 전력상실분을 임대점포주인에게 부담시켜 실제로 소비한 전력에 대한 요금보다 많이 거두어 들인 것은 특약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전씨는 지난 86년 7월부터 은평구 수색동 106의1에 있는 서부흥업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지난해 6월까지 월세로 전자오락실을 경영하면서 서부흥업측이 건물전체의 전력소비량을 각점포별로 나누어 부과시키는 바람에 실제로 자기 점포에서 사용한 전력요금보다 1백82만원을 더 물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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