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피해산업」구제 활성화/무역위/업체의 제소 없어도 직권조사
수정 1990-05-05 00:00
입력 1990-05-05 00:00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수입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수입으로 야기되는 피해가 있거나 피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직권으로 사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4일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수입자유화된 품목 가운데 수입증가율과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품목 3백개를 골라 우선 이중 2백개 품목에 대해 수입동향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대상품목의 생산자와 수입자,수요자이며 무역협회와 품목관련 생산자단체 및 조합등의 협조를 얻어 무역협회가 조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직권조사방침은 최근 가전업체가 가전제품을,자동차 메이커가 자동차를,가구업체가 가구류를 수입하는 등 국내의 많은 생산업체가 관련품목의 생산보다는 해외에서 수입,국내시판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 생산과 고용 등에 많은 영향을주고 있으나 이들 생산업체가 수입을 직접하고 있어 실제산업피해조사 신청을 해오지 않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
직권조사 대상품목은 ▲냉장고 TV 세탁기 VTR 등 가전제품 ▲만년필 볼펜 등 문구류 ▲도자기 등 요업류 ▲초콜릿 등 과자류 ▲합판 가구 등 목제류 ▲석도강판 등 기초소재류 ▲유리식기등 주방용품 ▲넥타이 여성의류 등 섬유류 제품 등이다.
무역위는 조사대상에 물품뿐만 아니라 지적 소유권 무역 유통 등에 대한 피해와 외국제품의 덤핑수입도 조사,적절한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작정이다.
1990-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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