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사망자유족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구조심의회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5-04 00:00
입력 1990-05-04 00:00
서울지역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 김종구 서울지검1차장)는 3일 연쇄방화사건으로 숨진 신문배달원 신현갑군(19)의 아버지 신성균씨(50ㆍ인천시 산곡1동 79의 14)가 국가를 상대로낸 범죄피해구조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신씨에게 유조구조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씨는 아들 현갑군이 지난 2월17일 상오1시12분쯤 세들어 살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8의33 조명숙씨(32ㆍ여)집 2층에서 다른 신문배달원들과 함께 잠을 자다 연쇄방화사건으로 보이는 화재로 숨지자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했었다.
1990-05-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