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사망자유족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구조심의회 결정
수정 1990-05-04 00:00
입력 1990-05-04 00:00
신씨는 아들 현갑군이 지난 2월17일 상오1시12분쯤 세들어 살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8의33 조명숙씨(32ㆍ여)집 2층에서 다른 신문배달원들과 함께 잠을 자다 연쇄방화사건으로 보이는 화재로 숨지자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했었다.
199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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