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문책기준 완화/증관위/불공정거래 자체감사기능 강화
수정 1990-04-29 00:00
입력 1990-04-29 00:00
증관위는 이날 하오 「검사 결과 조치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증권회사의 업무자율화에 따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비위의 유형별로 상한과 하한이 엄격이 고정되어 있는 현행 조치기준의 하한을 폐지,획일적인 기준적용에 의한 무더기 징계사태가 없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현재 1백47개에 달하는 문책 양정기준상의 비위의 유형을 단순화,50여개로 축소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만 증관위가 직접 조치하고 일상적이고 정례화된 사항은 증관위원장 및 증권감독원장에게 조치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법인에 대한 주의 업무개선 시정요구,임원에 대한 중경고(감봉상당이상),직원에 대한 정직요구등의 징계는 증관위원장에게 ▲임원에 대한 경고(견책상당이상),직원에 대한 감봉견책요구등의 징계는 증권감독원장에게 각각 위임된다.
또 증권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정심의회」를 구성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모든 조치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그러나 위법ㆍ부당행위가 경영진의 경영의사내지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한 문책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임원에 대한 경영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1990-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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