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일반감시대상 미,한국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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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9 00:00
입력 1990-04-29 00:00
【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 무역대표부는 27일 한국을 지난 11월에 이어 또 다시 지적소유권 분야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번에 지적소유권 분야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대만 등 모두 19개국에 달하며 이보다 감시 강도가 높은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 등 4개국이다.
미국은 지난 3월말 발표한 「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엔 지적소유권 보호장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내 비디오ㆍ교과서 분야의 해적출판과 위조품 생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은 또 지난 20일 서울에서 가진 지적소유권 보호상태 검토회의에서 한국측에 대해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단속과 반도체 칩설계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부시 미대통령은 이날 미 종합무역법 슈퍼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 관행국가(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 명단에서 일본과 브라질을 제외하고 인도만을 보복이 가능한 대상국가로 거듭 지정했다.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우선협상대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최근 미일간의 슈퍼컴퓨터ㆍ상업위성ㆍ목재 등 협상에서 이루어진 진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다른나라의 국내법에 복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슈퍼 301조에 따른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불응,재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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