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 정밀검사키로/은행감독원/선물환 대출관련 외환변칙거래 추적
수정 1990-04-27 00:00
입력 1990-04-27 00:00
26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시티은행과 대성산업의 금융사고(50억원규모)를 계기로 드러난 이른바 「선물환대출」이 수출입을 수반하는 실수외환거래가 아닌 대출을 조건으로 한 위장 선물환거래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외화관리규정은 은행과 기업의 선물환거래에 대해 환투기등을 막기위해 실제수출입 결제를 할 때에만 허용하고 있다.
은행감독원 한 관계자는 『시티은행이 지난해 11월8일 대성산업에 20억원을 90년 3월28일 상환만기로 대출해 주면서 계약기간과 금액이 같은 20억원규모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수거래가 아닌 대출을 조건으로 한 선물환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결과 위장선물환거래로 드러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물환대출」은 시티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성산업 해외사업부 염모씨가 지난해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회사인감등을 도용,시티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표면에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은 『시티은행측이 선물환과 일반대출이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물환계약기간과 은행대출상환기간이 같고 금액도 동일해 선물환을 조건으로 한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경우 연 29.9%라는 이자는 현행 이자제한법상 연25%이상 못받게 돼있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0-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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