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특별호적」검토/재일한인 「지문날인」폐지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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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7 00:00
입력 1990-04-27 00:00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문제 가운데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문날인의무에 대해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의 존엄을 손상하지 않고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수단이 개발된다면 지문날인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26일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다.

지문날인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예컨대 얼굴사진,사인,호적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인데 일본정부는 이 가운데 각 시ㆍ정ㆍ촌에 보관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원표를 기초로 「특별호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1990-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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