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계약 5일내 취소가능/백화점 변칙세일엔 시정명령도
수정 1990-04-22 00:00
입력 1990-04-22 00:00
내년부터 소비자가 할부나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경우 5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된다.
또 백화점영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도 대폭 강화돼 정부가 변칙세일이나 매장형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산매업진흥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으로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공부가 마련중인 도산매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도산매업진흥법에는 할부및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유인 및 충동구매의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됨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해 계약후 5일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할부금을 한번만 안내도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할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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