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다가구」전기료 9.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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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1 00:00
입력 1990-04-21 00:00
◎정부,요금체계 재조정… 서민ㆍ농민에 혜택/「농사용」도 평균 2.1% 내리기로/계절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확대

정부는 20일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에서 전기요금의 인하와 함께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세들어 사는 사람과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계열별ㆍ시간별로 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는 제도를 확대해서 한전의 투자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게 했다.

20일 동자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요금인하 내역은 ▲산업용의 경우㎾H당 45.58원 에서 43.3원으로 5%가 내리고 ▲주택용은 한집에 한가구가 사는 수용가는 아무변동이 없으나 한 집에 여러가구가 사는 수용가는 평균 9.9%의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또 ▲농사용은 ㎾H당 31.78원에서 31.11원으로 2.1% ▲심야전력요금은 ㎾H당 22.5원에서 21.5원으로 4.4%가 각각 내린다.

이번의 요금인하로 도매물가는 0.134%포인트가,산업체의 제조원가는 0.09%포인트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요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1주택 다가구 수용가에대해 가구당 50㎾H까지만 값이 가장 싼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사용량은 한 가구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요율이 비싼 누진요금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주택 1가구 방식으로 매 가구별로 요금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동자부는 이처럼 큰 폭의 인하혜택을 받는 1주택2가구 이상의 수용가는 전체 가구의 46.8%인 6백2만4천가구라고 설명했다.

농사용 요금은 현재 3개월분에 물리고 있는 기본요금을 앞으로는 사용한 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본요금을 15.1% 내림으로써 평균 2.1%의 인하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농민부담은 연간 14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동자부는 현재 ㎾H당 31.78원인 농사용요금은 원가의 53%수준밖에 안 돼 추가인하 여지가 없으나 농산물 수입개방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력수요가 특정계절이나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전력 3백㎾미만인 수용가에 적용되는 산업용 갑요금에는 오는 5월부터,빌딩과 상가등에 적용되는 업무용 요금에는 오는 9월부터 각각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 변경으로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의 최대수요가 약 15만㎾정도 줄어들어 한전은 약 1천2백억원의 시설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1990-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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