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사범 일제단속/해외반출·도굴등 최고형 구형
수정 1990-04-20 00:00
입력 1990-04-20 00:00
대검은 최근들어 문화재가 투기대상이되고 문화재의 절도·도굴·해외반출이 늘어남에 따라 19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마산 대전등 전국 6개지검에 문화재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최근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문화재가 범죄대상이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지검·지청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문하재사범들을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를 허가없이 수출·양도·중개하는 행위 ▲국보·보물·지정문화재등을 훔치거나 손상·은닉하는 행위 ▲매장된 문화재를 허가없이 발굴·운반·보관하는 행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안에서 동·식물을 허가없이 포획·채집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문화재관리국소속직원 24명과 시·도문화예술과 소속공무원 2백89명을 문화재보호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단속된 문화재사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했다.
1990-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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