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뒤 도주차 추격중 사고/30대 운전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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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9 00:00
입력 1990-04-19 00:00
서울형지법 변희찬 판사는 18일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한조씨(30ㆍ회사원ㆍ강동구명일동352의 14)에 대해 도주차량을 추격하다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12일 상오2시10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교 로터리에서 서울6러1569 봉고차를 몰고가다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서울1호1621호 승용차(운전사 장정헌ㆍ18)를 2㎞쯤추격,뉴코아 백화점앞에서 중앙선 건너편에 신호대기중이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이차에 타고 있던 양모씨(40)등 2명에게 3개월에서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1990-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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