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 아파트입주권 사기/서울시서 손해배상 마땅”
수정 1990-04-18 00:00
입력 1990-04-18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조희래 부장판사)는 17일 세입자입주권 사기매매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안규담씨(서울성동구성수2가591의27)등 2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 안씨등에게 모두 3억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신청등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였으므로 무허가건물 철거민에 대한 입주권부여및 명의변경신청등 업무를 맡고 있는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입주권부여 대상자인 무허가건물 철거민인지 여부와 서울시에 철거대상지역·시기·입주권 추첨시기 등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액 가운데 30%는 원고과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안씨 등은 지난해8월 당시 영등포구청 주택과 주택정비계장박사원씨(구속중)에게 속아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의 가짜 입주권을 사들인뒤 손해를 입게되자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4억9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3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65명이 소송을 냈으며 29명을 재외한 나머지 36명은 아직 1심재판에 계류중이다.
1990-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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