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당한 사할린교포들 일에 저금반환 청구
수정 1990-04-18 00:00
입력 1990-04-18 00:00
【도쿄 연합】 일제에 강제징용돼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당시 매월 5∼10엔씩을 강제 저축했던 사할린 잔류 교포들이 종전후 반환받지 못한 예금을 돌려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사할린 잔류 교포들의 모임인 「사할린조선인 이산가족회」의 서윤쥰회장(51)과 박동철서기(58)등 대표 2명은 이달초 일본에 온 이래 우정성등 당시 국민저축을 관장했던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이미 작고한 동포들이 작고하기전에 맡긴 통장등을 제시하면서 예금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쟁당시 자금난에 몰리던 일본은 대대적인 국민저축운동을 벌이면서 국내는 물론 자국통치하에 있던 한반도와 대만,사할린 등지의 주민에 대해서도 「외지저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예금을 시켰으나 패전후 통장을 보관했던 일본인과 일본거주 교포들에게만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반환했을뿐 사할린교포에 대해서는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았다.
1990-04-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