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봉사정년 60세로 봐야(조약돌)
수정 1990-04-17 00:00
입력 1990-04-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가 숨진 박씨의 요청으로 그 방의 보일러 시설을 고친뒤 연탄가스 누출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봉사 월평균임금 38만원 가운데 생계비 3분의 1을 뻬고 남은 25만원중 박씨의 과실부분 80%를 제한 1천4백8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0-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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