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항소심 결심공판 못해/변호인 모두 사퇴
수정 1990-04-17 00:00
입력 1990-04-17 00:00
강철선 변호사등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 나와 재정증인으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수환추기경이 측근의 만류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에 『김추기경을 증인으로 채택,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사퇴의사를 밝힌뒤 모두 퇴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5차공판을 열기로 하고 이 때까지 사선변호인들이 출석하지않을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1990-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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