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영해 침범땐 어업허가 취소/불법어로 벌칙 강화
수정 1990-04-17 00:00
입력 1990-04-17 00:00
수산청은 16일 일본영해 또는 전관수역에 들어가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어선에 대한 벌칙을 종전의 어업허가 정지 60일에서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원양어선이 연안국 영해나 전관수역을 침범할 경우 경고조치하던 것을 어업허가정지 30일로 바꾸었다.
또 어업자제선을 넘는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어업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어업정지 90일,2차 허가취소로 완화했다.
1990-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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