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영해 침범땐 어업허가 취소/불법어로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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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7 00:00
입력 1990-04-17 00:00
불법어로어선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했다.

수산청은 16일 일본영해 또는 전관수역에 들어가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어선에 대한 벌칙을 종전의 어업허가 정지 60일에서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원양어선이 연안국 영해나 전관수역을 침범할 경우 경고조치하던 것을 어업허가정지 30일로 바꾸었다.

또 어업자제선을 넘는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어업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어업정지 90일,2차 허가취소로 완화했다.
1990-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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