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숙한뒤 손님협박/1천3백만원 뜯어/술집 여종업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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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5 00:00
입력 1990-04-15 00:00
서울시경은 15일 손님과 외박한 뒤 이 사실을 회사등에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위협,1천3백만원을 뜯어낸 술집종업원 박순미양(20·양천구신정5동884의2)을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지난해 8월부터 강서구 화곡동 B룸살롱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25일 손님 이모씨(45·영등포구당산동)와 외박한 뒤 이를 미끼로 『불륜관계를 회사등에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며 수차례 협박,지난 12일 1천3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1990-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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