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탱크 받혀 사망/국가 배상책임 있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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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5 00:00
입력 1990-04-15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차광웅부장판사)는 14일 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미군탱크에 받혀 숨진 심응종씨(29·강동구천호동53의24)의 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국가는 심씨 가족에게 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씨가족은 심씨가 지난해 7월12일 상오5시쯤 동두천시 동두천동383 앞길에서 소형버스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맞은편에서 오던 주한 미2사단 탱크와 충돌해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1990-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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