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하려 개잡다 산불 내(조약돌)
수정 1990-04-13 00:00
입력 1990-04-13 00:00
이씨는 11일 하오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4동 산44의7 야산에서 평소 길러오던 1년생 개를 잡아 죽인뒤 낙엽을 덮어 불을 붙이려다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불길이 산으로 번져 10년생 참나무 30여그루등을 태워 50여만원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이씨는 경찰에서 『수년전 위수술을 받은뒤 몸이 계속 허약해 개를 잡아 보신하려다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1990-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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