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호출자 위반땐 과징금/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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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3 00:00
입력 1990-04-13 00:00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게열회사의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 한도 위반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등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또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출자 제한대상에 제외시켰던 금융업과 보험업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최수병)는 12일 공정거래법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허위신고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독과점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공동행위등에 대해서는 종전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2억원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과거 경제기획원 장관이 관장해 오던 공정거래법운용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관장토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크게 활성화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0-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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