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단체행동 금지」 조항/“위헌 아니다”판결
수정 1990-04-12 00:00
입력 1990-04-12 00:00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안우만대법관)는 11일 「전교조」 원주지부 준비위원장 원영만피고인(36·전 원주학성중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전교조활동이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현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이 헌법 제11조 (평등권)등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피고인은 전교조 원주지부준비위원장으로 일해 오다 지난해 6월9일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데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었다.
1990-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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