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공판/잇따라 연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4-05 00:00
입력 1990-04-05 00:00
◎헌재,「한정합헌」따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1항(찬양 고무 동조) 및 5항(이적표현물제작배포)등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곤부장판사)는 4일 북한원전을 출판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판매)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의출판사대표 박종규피고인(29)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의 단독판사들도 현재 1심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이를 검토해 재판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0-04-0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