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위배않은 근로자 노사 상벌위 해고결정 무효”
수정 1990-04-04 00:00
입력 1990-04-04 00:00
서울고법민사9부(재판장 김형선부장판사)는 3일 한태곤씨(충남홍성군홍성읍옥암리399)가 홍주여객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가 비록 노사 쌍방이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했더라도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효』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7백40여만원과 복직될 때까지 매달 47만9천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취업규칙에 업무상 비밀누설과 감봉이상의 징계를 3회이상 받은자 등으로 면직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켜 회사의 경제적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85년말 4년6개월동안 근무해 오던 피고회사로부터 한햇동안 7차례의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상벌위원회에서 면직이 결정돼 해고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1990-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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