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등 20개 대형건물/등기때까지 허가 유보키로/서울시
수정 1990-04-04 00:00
입력 1990-04-04 00:00
서울시는 3일 건축물 준공후에도 건물등기를 미뤄 등록세와 방위세를 내지않고 있는 롯데ㆍ럭키금성ㆍ현대등 20개 대형건축물 소유업체와 이들 계열사에 대해 등기를 마치고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건축관련 인ㆍ허가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시는 본청에서 허가하는 11층이상 건물은 물론,각 구청에서도 10층이하 건물의 건축허가때 이 지침을 따르도록 시달했다.
현재 3백평이상 대형건물로 준공후 등기를 기피하고 있는 건물은 잠실 롯데월드,여의도 럭키금성 쌍동이빌딩,계동 현대사옥등 20곳으로 이들이 내지않고 있는 등록세와 방위세는 1백29억원에 달하고 있다.
1990-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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