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3자개입 3명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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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4 00:00
입력 1990-04-04 00:00
【수원=김동준기자】 노사분규 제3자개입 사범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이성오판사는 3일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 노동자의집 책임간사 김종관(28ㆍ안산시초지동604주공아파트311의402),유신중전기 노조위원장 권용호피고인(31ㆍ서울강동구잠실1동주공아파트38의403)등 2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또 이날 형사4단독 김만오판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남노련 안양지구간사 이희정피고인(31ㆍ안양시호계3동973의1)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0-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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