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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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4 00:00
입력 1990-04-04 00:00
산림청은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3일 전국의 시ㆍ도및 영림서에 봄철산불방지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4월중 산불발생률이 42%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식목일을 전후해 전국의 집단묘지와 등산로,산불다발지역에 관계공무원을 24시간 배치하는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1990-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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