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추기경 원하면 재정증인 채택하겠다”/서의원사건 항소심
수정 1990-04-03 00:00
입력 1990-04-03 00:00
이에따라 김추기경은 오는 16일 항소심 4차공판에서 법정에 나올경우 서피고인에 대한 법정증언을 하게된다.
재정증인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증인이 임의로 법원구내에 있을 경우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증인신문을 할수 있는 제도이다.
1990-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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