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씨 사퇴는 자의/관련자 고발 근거없다/윤 중앙선관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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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9 00:00
입력 1990-03-29 00:00
윤관중앙선관위위원장은 28일 『대구서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정호용씨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후보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현지 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선관위는 정씨의 사퇴과정에 어떤 범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이날 상오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신기하ㆍ조승형의원으로부터 정씨의 후보사퇴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같이 말하고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자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정씨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발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0-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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