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씨 사퇴는 자의/관련자 고발 근거없다/윤 중앙선관위장
수정 1990-03-29 00:00
입력 1990-03-29 00:00
윤위원장은 이날 상오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신기하ㆍ조승형의원으로부터 정씨의 후보사퇴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같이 말하고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자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정씨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발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0-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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